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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7.02 2019나12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20행 “작성하였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 “작성하였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 양도 대금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자 및 소유자인 D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D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7행 “본안전항변의 요지”를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의 요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4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 공사대금 채권과 별도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건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D의 채권자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2004. 12. 30.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19행부터 제7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그 후 피고 B과 피고 C은 2007. 11. 16. ‘토지양도이전과 사업권 및 유치권 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 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에서 피고 B은 "L주식회사 소유인 군산시 E 토지의 권리, 위 토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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