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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7 2011나9849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준거법 약정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손해배상을 다투는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는 2011. 1. 18.자 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제품공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의 2011. 2. 7.과 2011. 2. 23.자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우선권 계약은 이 사건 배급권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해지 또는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의 2011. 2. 7.자 및 2011. 2. 22.자 해지의사표시는 이 사건 배급권 계약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2011. 1. 18.자 통지는 단지 판매권 문제와 CSA 인증 문제로 현재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은 아니고, 또한 이행거절은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피고가 스케일부스터를 공급하지 못한 것은 제품의 특성과 캐나다의 인증시험 방식의 불일치 및 캐나다 지역의 판매권을 가지는 엔비로 타워로부터 판매권 부여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모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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