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6.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8: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앞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 사건 범죄는 2019. 12.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외에도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데다가, 2019. 7.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