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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20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6.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8: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앞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 사건 범죄는 2019. 12.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외에도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데다가, 2019. 7.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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