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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17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앞 광장을 걸어가던 중, B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아산시 D, 2층 B종교단체 사무실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도(道)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원, 티머니 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E체크카드, F체크카드, G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분홍색 쿠론 여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7:35경 아산시 H에 있는 'I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피해자 J가 테이블 위에 놓은 현금 14,000원, K체크카드, L 체크카드, IBK나라사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E체크카드, F체크카드 등 2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0. 16:00경 아산시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업주 O에게 마치 위 E체크카드, F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2,440,000원 상당의 10돈 골드바를 결제하려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 계좌의 잔액 부족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K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0. 18:13경 위 'N' 금은방에서 업주 O에게 마치 위 K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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