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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2 2020고단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20:5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같은 날 21:10경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아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인근에 도착한 후 파출소 내부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밀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와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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