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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단1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9. 5. 2.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7. 00:3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광천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검정색 그랜저T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3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소재 온양온천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택시 내부에 놓여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폴더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7. 18:15경 평택시 D 소재 E 노래홀 앞 노상에서, 위 노래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46세)가 요금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꼬치(끝이 뾰족하고 금속으로 이루어짐)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꼬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F와 시비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 00:00경 평택시 I 소재 피해자 J(남, 49세)이 근무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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