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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8608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01. 8. 11.경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카드회원 가입약정을 원고와 체결한 뒤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6. 8. 18.경 신용카드의 종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발급받아 이를 직접 수령한 뒤 사용한 사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당시 딸이었던 소외 B(피고는 입양의 의사를 갖고 B를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하였으나, 2017. 5. 26.자 수원지방법원 2016드단7859호 파양 판결을 통해 모자관계를 종결하였다)에게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그 사용을 허락한 사실, ③ B는 2008. 8.경 인터넷을 통해 피고의 회원 정보 중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각 변경한 사실, ④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는 2011.과 2016. 2. 17.에 각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발급되었는데, 원고는 그 사실을 피고의 회원 정보에 기재된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였으나, 그 정보가 위와 같이 B의 것으로 변경되어 있었기에 위 통지가 실제로 피고에게 도달하지는 않은 사실, ⑤ 위와 같이 갱신발급된 신용카드는 B의 남편인 소외 C가 수령하였고, B는 C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사용한 사실, ⑥ 갱신발급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은 최초 발급 시와 마찬가지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는데, 이를 위해 B는 사용대금 상당액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내 온 사실, ⑦ 갱신발급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12,311,138원이 2016. 7. 26. 연체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부한 사실, ⑧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근접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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