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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9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양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민들을 위하여 아파트운영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운영비에서 42만 원을 지출하여 임원 7명에게 1인당 6만 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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