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으로 33,761,67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과 관련하여 2012. 8. 29. F로부터 액면금 33,761,67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2타채11992호로 F가 G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612,501,390원 상당의 출자증권 657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배당절차인 이 법원 E호 출자증권 매각보고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7. 24.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7,398,747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8,510,461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740,561원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7. 24.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인 이 사건 출자증권은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은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