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2014. 2. 이전 피고에 대해 출좌증권 140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융자 및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업무거래기본약관(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 등 담보물이나 출자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문이 발송된 때,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의 청구를 받아 피고 조합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피고 조합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또한 이 사건 약관은 약정인인 원고에게 제8조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피고 조합은 담보물과 담보물의 이자 등에 대하여 법정절차 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 및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 또는 추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여 변제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9조 제1항).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출자증권에 대해 정복기의 신청에 따라 2014. 3. 19.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7956 출자증권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14. 3. 24. 피고에게 위 명령이 도달하였다.
또한 위 무렵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발급해 준 각종 보증서와 관련하여 보증채권자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6건[계약보증금 1건-청구금액 13,349,700원, 하자보증금 5건 - 청구금액 합계 78,95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금 청구’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2014. 3. 27. 출자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