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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9 2013노3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하여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은 경솔하고 잘못된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CTV 동영상의 내용을 보고 피해 학생들의 범행임을 확신한 뒤, 이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 보다는 피해 학생들을 직접 만나 훈계하는 것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채, 그들을 만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여준 것이 발단이 된 사건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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