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8노30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초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행동들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위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등 피해자 개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매우 큰 범행이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