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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95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위력으로 피고인의 C 임대아파트 동대표회의 월례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자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행위가 촬영된 CCTV영상을 제공받았다.

동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신청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허락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고 노력했다.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동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해 제공받았다.

피해자는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허리 수술 후 거동이 어려운 처를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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