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임에도 그 직무를 저버린 채 음란 동영상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기 위하여 신뢰 관계인과 함께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을 방문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사에 필요 하다고 하면서 신뢰 관계인을 수사과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 자를 수사과 사무실에서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서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위 촬영 사실 등을 신뢰 관계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