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배구부 감독직을 수행하는 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배구부 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때리며 언성을 높여 정서를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충분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년 가량의 교직생활 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학생과 학부모 및 동료교사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배구부 후배에 대한 교내 폭력 내지 괴롭힘을 저질러 책임자인 피고인이 이를 추궁하며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한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경미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