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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4고정115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무기, 반찬 통 등의 생활용품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는 1974.에 설립된 보온병, 보온도시락 전문 기업이며, ‘H’ 는 피해자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보온병의 상표로서 국내 보온병 시장에서 점유율 33%를 기록하는 등 국내에 널린 인식된 상표이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피해 자인 상표권자 주식회사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H'( 상표 등록번호 : J) 와 유사한 표 장인 ‘( 주 )G’, ‘K' 표장이 표시된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보온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보온병 상표인 ‘H' 와 유사한 표 장인 ‘( 주 )G’, ‘K' 표장이 표시된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보온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이 생산하는 보온병 자체의 중간에는 세로로 표장이, 그 보온병 포장의 상부에는 L( 또는 M, N, O) 등의 표장이, 중간에는 보온병의 사진이, 하부에는 표장이 각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주식회사 H( 이하, ‘ 이 사건 H’ 라 한다) 가 생산하는 보온병 자체의 상부에는 표장이, 그 보온병의 포장의 상부에는 표장이, 중간에는 보온병의 사진이 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상표법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이 보온병 포장의 하부에 ‘( 주 )G’ 이라고, 보온병 자체의 중간에 세로로 ‘ K. ’라고 각 표시(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표장들’ 이라 한다) 한 것이, 이 사건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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