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보온병 제품의 한 가운데에 ‘K’라고 표시하였고 위 부분과 결합되어 표시된 ‘P'라는 부분은 ’품질이 뛰어난‘, ’친환경적인‘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로서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못하므로, 일반 수요자로서는 ‘K’라는 표시를 보고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H'라는 상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온병 제품에 ‘K’라고 표시한 것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영문 상호인 ‘K’를 사용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
피고인이 보온병 제품과 그 포장에 표시한 ‘K’, ‘(주)G’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보온병에 ‘K’, ‘(주)G’이라는 표장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온병 제품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