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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22 2014가합4007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351,632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주식회사 리건(이하 ‘리건’이라 한다

) 소속 근로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2) 피고는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전기 공사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리건은 서비스업(소사장제), 철강재 설치 공사업,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1에 위치한 피고의 제5공장에 입주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작업설비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철판 절단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사고의 경위 1) 피고의 제5공장 내 작업장은 A, B, C라인으로 구분되는데, 원고 A이 근무한 A라인에는 길이 약 65m(그중 실제 작업공간은 약 35m 정도였다), 폭 약 4m의 작업라인이 좌우에 있고, 좌우 작업라인 사이에 폭 5m 정도의 통로가 있다.

좌우의 작업라인은 다시 각 세로로 이등분되어 총 4개 작업대로 구분되는데, 오른쪽 상부의 출입구 쪽 작업대는 이른바 개선공간(절단 작업한 철판의 모서리를 정돈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작업대는 오른쪽 하부 작업대부터 반시계방향으로 1, 2, 3번 작업대로 구분되었다.

2) 1, 2, 3번 각 작업대 상부에는 너비 10cm의 철판이 세로로 15cm의 간격으로 용접되어 붙어있었고, 길이 15m, 폭 3m의 철판을 가공하는 플라즈마 절단기가 각 1기씩 총 3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길이 15m, 폭 3m 이하의 철판 2장이 작업대 상하로 깔려 프라즈마 절단기로 가공되었다. 또한, 위 각 플라즈마 절단기가 가공한 철판과 가공할 철판을 이동시키기 위한 마그네틱 크레인이 좌우 작업대에 각 1기씩 설치되어 있었다. 3) 원고는 피고의 제5공장 1번 작업대 우측에 설치된 크레인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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