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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4 2016가단129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답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달성군 D’에 주소를 둔 ‘E’은 1963. 2.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1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6,32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E과 자신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등기부상 주소를 ‘대구 달성군 F’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위 법원 등기관은 2016. 6. 2.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등기필증 등)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의 표시경정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피고 B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하였는데, 법원은 2016.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피고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비단4).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가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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