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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7나114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D 대 89㎡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2. 29. L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D 대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8.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등기부상 등기명의인 이름이 ‘E’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표시된 주소(부안군 F)가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고, 토지대장상 ‘E’의 생년월일(G생)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점, 이름도 원고의 이름(A)과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기부상 등기명의인 이름(E)은 원고의 이름(A)의 오기로 보인다. .

나. 피고 B는 2007. 7.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5.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부안군은 2016.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부안군에 의하여 2016년경부터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B는 각각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무렵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평생동안 농사를 지어 왔고, 피고 B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주민들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부안군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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