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큰들 영농조합법인의 어음발행 및 공정증서작성 1) 큰들 영농조합법인(이하 ‘큰들’이라 한다
)은 2012. 6. 13. C에게 아래 액면금 2억 7,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교부하였다. 【 어음 내역
1. 수취인 : C,
2. 발행인 : 큰들영농조합법인,
3. 액면금 : 270,000,000원
4. 발행일 : 2012. 6. 13.,
5. 지급기일 : 2013. 6. 13.,
6. 발행지 : 서울특별시
7. 지급지 : 서울특별시,
8.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2) 큰들과 C은 2012.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에게 “큰들이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C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금에 관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는 그 날 위 촉탁과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35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어음양수, 가압류 및 채권압류전부명령 1) 원고는 2012. 9. 28. C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수한 다음, 2013. 2. 20.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그 어음의 발행인인 큰들의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권 27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93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3. 2. 22. 제3채무자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2) 큰들은 201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9237호로 2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을 가압류해방금으로 공탁하고,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3042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3. 6.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받은 다음,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