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아래의 가슴 부위를 잡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피해자를 끌고 다닌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현행범인 피해자를 체포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당시 목격자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멱살을 잡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일행인 F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느끼고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57세 여성인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잡았다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가벼운 상해가 생긴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해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