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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2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와 언성을 높이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직접 작성한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몇 시간 후에 나타나자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때리라고 하면서 머리로 가슴을 밀고 들어와서 어깨를 잡고 밀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우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상해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구타당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방사선촬영 및 주사, 약물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상세한 묘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3) 또한 목격자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쪽으로 끌고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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