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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노8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9,300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대부분의 편취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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