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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446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AS과 합의하고, 피해 금 일부를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리한 사정이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도 34명으로 다수이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 E와 합의하고 피해 금 일부를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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