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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50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6 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서 편취한 돈이 많고, 그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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