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1294], [2017고단2336],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7고단1294, 2336, 3597, 6123, 62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C(2017고단6233), Z(2017고단6682), AO(2018고단536), AQ(2018고단879), BK(2018고단2768)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F(2017고단1294), BE(2018고단2166), BW(2018고단7856), AM(2018고단47), AR(2018고단1121), BG(2018고단2340)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일부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