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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0927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737,4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2017. 7. 12...

이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20. 20:30경 원고가 경영하는 서울 B 소재 스시테이블이라는 식당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게 되어 상악 좌측 제1,2소구치의 치관 파절과 비가역적 치수염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당시 피고는 직장 동료 2명과 외국 거래처 직원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mm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었고, 바로 식당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하였으며, 식당 매니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위 돌을 가지고 돌아갔다.

원고회사는 2015. 1. 28. 피고에게 사과공문을 보내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니 치료가 잘 끝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1. 26. ~ 2015. 6. 26.까지 강남차병원에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식당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샐러드를 취식하던 피고가 샐러드 안에 들어가 있는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씹어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악 제1,2 소구치 파절상을 입었다고 하지만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치아에 걸칠 정도의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고 피고가 같은 돌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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