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04』 피고인은 2019. 6. 14. 03:25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위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D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7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7. 00:22경 부산 금정구 노포사송로 2에 있는 노포삼거리 인근의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