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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아침에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B여관에서 위 여관의 주인과 숙박료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옆에서 이를보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어른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하면서 여관 주인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1:50경 위 B여관 D호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가 손으로 방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한 뒤,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자신이 거주하던 위 B여관 E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5cm, 전체길이 26cm)를 들고 나와 “개새끼 죽이겠다”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위 가위의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투약 1) 피고인은 2019. 7. 24. 10: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역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 19:00경 위 B여관 E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5. 24:00경 부산 북구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7. 12:1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K지구대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물로 희석한 불상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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