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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3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1. 9. 21.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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