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8:00 경 위 ‘D 모텔’ 건물 근처에 있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54 세) 이 관리하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위 ‘D 모텔’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공사 인부들을 향해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합의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공사냐 !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공사현장에 있던
포크 레인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 각 사실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