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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46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의 요지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1. 12. 3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이 13억 원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 1장을 발급하고, 그 후 세무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같은 피고인은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2011. 12. 30. 공급가액이 3억 원인, 2012. 2. 14. 공급가액이 4억 3,000만 원인, 2012. 3. 9. 공급가액이 5억 7,000만 원인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3장을 발급받고, 그 무렵 세무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2기분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2012년 1기분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B은 2011년 가을 무렵 L으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7억 2,400만 원에 수급하여 위 공사를 완성하였고, 같은 무렵 도장시설공사 등을 11억 1,000만 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점, ② 한편 B은 2011년 가을 무렵 광양제철소 관련 공사를 수주한 후, L에 하도급하여 L이 공사를 진행한 점, ③ B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업무를 담당한 제1심증인 Q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L의 이사 W이 X과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자신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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