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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15 2017가단93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선정자들은 2016. 8. 1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9.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2011. 8. 1.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미등기 건축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안동시 C 전 670㎡, D 임야 1,728㎡ 중 8,042/11,515 지분, E 임야 1,336㎡ 중 8,042/11,515 지분에 대한 2015년경 임료 상당액은 1개월에 1,870,701원이다

(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선정자들의 소유권취득일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월 90만 원(=180만 원÷2, 이 사건 인접토지의 2015년경 임료 상당액이 1,870,701원으로서 이 사건 인접토지보다 면적이 더 넓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 월 180만 원을 넘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들이 안동시 D, E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주 F로부터 철근 및 콘크리트 대금 2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알박기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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