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7나21520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견업체인 원고는 2014. 10. 1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D Project)의 시운전 및 운전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1,405,000,000원, 용역기간 2015. 1.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시운전 및 운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8. 피고와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내용에 관하여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 사건 현장의 사업을 위한 기간으로 발주처와 원고의 합의된 계약서 상 과업기간으로 한다

(현지 출발일로부터, 6개월간) 제11조(손해배상)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

다. 피고는 2016. 7. 4.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2016. 7. 5.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자에 따른 체류기간 6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6. 10. 5.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국하였다.

마. C은 피고의 불법체류에 따른 과태료(30,000 리얄) 대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시 9,081,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비자 갱신 해태로 인한 불법체류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과태료 9,081,900원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081,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