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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6 2013나136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주식회사 E에게 100,000,000원을 이자는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로서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C는 본인 겸 피고의 대리인으로 주식회사 E을 위하여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각 연대 보증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 각 발행한 지급기일 2011. 6. 30.인 액면 50,000,000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과 지급기일 2011. 12. 26.인 액면 50,000,000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교부하였다.

다. C는 그 이후에 담보로 교부했던 이 사건 제1어음을 원고에게서 반환받고 당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H 주식회사 발행 지급기일 2011. 12. 26.인 액면 50,000,000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 이하, ‘이 사건 제3어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3어음을 지급제시하여 2011. 12. 27. 어음금 5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 사건 제2어음은 부도로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문서에 피고의 인장을 찍은 사람은 피고의 아버지인 위 증인이나,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이는 위 증인이 피고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에서 3,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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