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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45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4. 19.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재물 손괴죄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되는 중 2018. 3. 15. 벌금 1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 C(75 세) 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14:0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공장 앞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을 쥐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 경찰에 가서 신고했냐,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공소사실에는 “ 진술 및 증언한”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 8. 21. 당시에는 피해 자가 위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한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9. 7. 경 포 천시 군내면 호 국로 1570에 있는 경기 포천 경찰서를 방문하여 ‘ 피고 소인 (C) 이 갑자기 고소인( 피고인) 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9. 16.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히려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을 뿐 C으로부터 팔이 꺾이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 사실에 대해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맞고소를 한 후 합의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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