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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9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포 천시 군내면 호 국로에 있는 경기 포 천 경찰서에 B[ 방 글라 데시인 ‘B’, 외국인 등록번호 C]를 명예 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음 날인 2017. 11. 2. 경 피고인은 경기 포 천 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 가 2017. 9. 28. 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E 등이 듣는 가운데 성관계 녹음 물을 재생하였으니 명예 훼손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실 B가 2017. 9. 28. 사무실에서 재생한 녹음 물은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내용으로 전화했던 통화 녹음 물이었지만, 피고인은 B가 그 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2017. 10. 26. 경 피고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무자의 부당 이득금 현황, 각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녹취록( 수사기록 제 9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 경기 포 천 경찰서에서 B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B 가 2017. 9. 28.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E, 경리 F가 듣는 가운데, B 와 피고 인과의 성관계 녹음 물을 재생하였으니 명예 훼손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자진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진술내용 자체는 B가 공연히 피고인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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