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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합70582
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그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 등록(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을 보유하였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9. 6. 25.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따라 2019. 6. 28.부터 이 사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문절차에서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진단자’라 한다) 작성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이하 ‘이 사건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진단자는 원고에게 보완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진단보고서를 취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진단보고서가 취소되는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자료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소장 3~6쪽),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절차적 하자만 다투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부천시는 2018. 11. 30. 피고에게 '원고가 2016. 12. 12. 자본금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에 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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