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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8 2013고합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남편의 누나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인척인 친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1. 00:2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층 E 디비디(DVD)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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