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남편의 누나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인척인 친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1. 00:2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층 E 디비디(DVD)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