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E, 소외 S, 소외 T, 소외 U은 망 V과 망 W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로서 위 망인들의 상속인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처이다.
피고 E은, 여수시 M 전 1,21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1979.6.11. 접수 제 16674호로 당시 시행 중이 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특 조법’ 이라고만 한다 )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여수시 N 전 1,53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1979.6.11. 접수 제 16678호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여수시 O 임야 11,75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07.4.12. 접수 제 8780호로 1995. 1. 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여수시 P 임야 5,950㎡에 관하여, 피고 F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07.4.12. 접수 제 8779호로 1995. 1. 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 G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15.12.24. 접수 제 30727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 H은 5950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16.5.31. 접수 제 10109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여수시 Q 답 1,693㎡에 관하여, 피고 F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07.4.12. 접수 제 8778호로 1995. 1. 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 J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18.1.10. 접수 제 627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 K 조합은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18.1.10. 접수 제 629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 630호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 F은 여수시 R 대 35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07.4.12. 접수 제 8776호로 특조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