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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8고합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에 있는 ‘B교회’에 가수로 초대되어 노래를 한 후 피해자 C(남, 16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4: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의 영상 촬영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바지를 골반까지 올린 후 반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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