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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했다는 B의 일관된 진술,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6. 20:51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17. 1. 27. 01:00경 부천시 C, D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외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일시, 필로폰의 매매대금, 필로폰 포장 형태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

(증인은 2017. 봄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이 2017. 1. 26. ~ 27.경 통화를 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2017. 1. 26.경 3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자료가 나오자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② 위 통화내역에 따르면 증인이 2017. 1. 26.경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이체하고, 이를 전후로 피고인, 증인, E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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