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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6. 20:51 경 B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속 친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17. 1. 27. 01:00 경 부천시 C, D 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외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 받은 일시, 필로폰의 매매대금, 필로폰 포장 형태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 증인은 2017. 봄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이 2017. 1. 26. ~27. 경 통화를 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2017. 1. 26. 경 3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자료가 나오자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일 시경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정리를 하였다.).

② 위 통화 내역에 따르면 증인이 2017. 1. 2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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