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2.14 2016노6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 약 0.7g를 D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유죄 판단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아래와 같이 설시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원심 증인 D의 진술에 관하여 (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 중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는 원심 증인 D의 진술이 있는 바,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증인은 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 쯤 필로폰 매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2015. 8. 20. 오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으니 증인에게 제주시로 오라고 하였으나 증인이 애들 때문에 갈 수 없으니 서귀포로 가져 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서귀포로 오게 되었다는 점, ② 그 날 저녁 시간 경 피고인이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왔고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점, ③ 증인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탄 후 50만 원을 주고 대시 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는 점 등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와 방법, 일시와 장소, 필로폰대금의 액수, 건네 받은 필로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