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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03 2014고단582
수상레저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안동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수상 레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8:33 경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여, 27세) 등 11명의 승객을 피고인 소유의 수상 레저 보트 H(I )에 태우고 웨이크 보트에 J을 견인하여 보트 계류장에서 보트 계류장 기준 2시 방향으로 출발하였고, 보트 계류장 기준 10시 방향에서 보트 계류장으로부터 우측으로 200m 떨어진 어선 정박장으로 피해자 B(55 세) 이 운항하던

K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웨이크 보트를 타는 J을 지켜보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K가 정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H의 좌측면 부분으로 K 앞 머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2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외광 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습관 절 전방 십자인대 선상 견인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습관 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O(3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습관 절 골 좌상 등의 상해를, 위 B(55 세 )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수상 레저 사업 등록을 한 수상 레저 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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