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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1 2017고정399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수상 레저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 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해군 E에 있는 F 해수면을 관할하는 통영 해양경비안전 서장에게 수상 레저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승객 3명에게 1 인 당 15,000 원씩 받고 2017. 7. 8. 15:4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워터 슬 래드( 일명: 바나나 보트 )에 승선시켜 피고인 소유 수상 오토바이에 로프를 연결하여 고속으로 예인하는 방법으로 남해군 E에 있는에 있는 F 앞 해상에서 수상 레저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수상 레저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위반사범( 수상 레저 안전법) 검거보고,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A 명의 수상 레저 사업 등록 사항 없음 확인)

1.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수상 레저 안전법 (2017. 7. 26. 법률 제 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4호, 제 3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과 같이 공유 수면이 아닌 사유지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상 레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

2)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어촌계에 가입하고 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 인의 수상 레저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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