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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나203580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나. 구상권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3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2~4행의 “따라서 원고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체적 부담액은 416,500,000원(= 595,000,000원 × 70%), 피고의 부담액은 178,500,000원(= 595,000,000원 × 30%)이 된다.”를 삭제한다.

제10면 5~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구체적인 구상금 채권의 범위 원고가 C에게 손해배상금 595,000,000원을 변제한 2016. 5. 27. 당시의 C의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합계 638,628,159원[= ① 원금 467,695,181원 ② 2009. 4. 15.부터 2016. 4. 22.까지의 지연손해금 164,205,856원{= 467,695,181원 × 0.05 × (7년 8일/365일)} ③ 2016. 4. 23.부터 2016. 5. 27.까지의 지연손해금 7,729,122원(= 467,695,181원 × 0.15 × 35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액 중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에 따른 원고의 부담부분은 447,039,711원(= 638,628,159원 × 70%)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구상금을 계산하면 위 변제금 595,000,000원에서 원고의 부담부분 447,039,711원을 공제한 나머지 147,960,289원 = 595,000,000원 - 44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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