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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203906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 및 구상금의 액수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고의 책임사유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이 당연히 예상되는 도로 바로 옆에 이 사건 구덩이를 미리 파놓고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이를 장시간 방치한 데에 있는 점, 원고의 책임사유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서울특별시 안의 도로 등 관할구역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는 원고 입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킬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거나 예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은 원고 10%, 피고 90%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체적 부담액은 46,878,190원(= 468,781,900원 × 10%), 피고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체적 부담액은 421,903,710원(= 468,781,900원 × 90% 이 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담액 421,903,710원 및 그중 ① 제1심판결에서 이미 인용된 281,269,1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A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3.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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