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임금 인용금액표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제10면 제3행의 “6) 휴일수당”을 “6) 휴일근로수당”으로, 제10면 제5행의 “산정하여 이를”을 “산정하여 곱하고, 다시 이를”로, 제10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7) 만근초과근로수당(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본문에는 만근초과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위 협정서에 첨부된 임금 조견표에 산정된 내역을 보면, 위 휴일근로수당은 만근초과근로수당으로 해석된다.
) 2006. 7. 1.부터 2009. 6. 30.까지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2009. 7. 1.부터 월 24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만근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로, 제10면 제12행의 “시내 을”을 “시내 을지"로, 제12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운전자에게 1일 1,500원 전일 근무시 3,000원 의 일비와 하루에 1식 1,500원의 식권 3장을 지급하였다.
”로, 제13면 제5행의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으로 각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3면 제18 ~ 19행의 “CCTV수당 및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도”를 “CCTV수당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7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